학회소개

학회 회칙

  • 1992.6.20. 제정
  • 2006.5.28. 개정
  • 제 1 장 총칙
    제 1 조

    본회의 명칭은 대한스트레스학회 (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) 라 칭한다.

    제 2 조

    본회는 스트레스에 관한 학술연구 및 응용관련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    제 3 조

  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
    제 4 조

   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  • 1)
     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숍 및 강연회 개최
    • 2)
      학술지 및 학술간행물 발간
    • 3)
      국내외 관련학회와 교류
    • 4)
    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
    • 5)
    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 2 장 회원
    제 5 조

   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  • 1)
      정회원 : 스트레스관련 연구 및 임상에 종사하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
    • 2)
      학생회원 : 스트레스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생으로 한다.
    • 3)
      특별회원 : 스트레스분야에 관련이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및 단체
    • 4)
      고문 : 본회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.
    제 6 조

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    제 7 조

   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

    제 8 조

    본회에 입회 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  • 제 3 장 임원
    제 9 조

   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.
    회장 1명, 이사장 1 명, 부회장 약간 명, 각 위원회 위원장, 이사 (20 명 내외), 감사 2 명, 명예회장 약간 명, 자문 약간 명

    제 10 조

    이사장은 이사회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    제 11 조

  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및 위원회를 통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    제 12 조

 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    제 13 조

   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.

    제 14 조

    회장, 이사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고,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    제 15 조

    이사장 , 회장 , 부회장 , 명예회장 , 자문 , 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.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.

  • 제 4 장 총회
    제 16 조

   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    제 17 조

   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제 18 조

   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학술대회 때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 까지는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
    제 19 조

   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)
      사업보고
    • 2)
      임원의 인준
    • 3)
      회칙변경 및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)
     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5)
     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  • 제 5 장 이사회
    제 20 조

    이사회는 회장, 이사장, 부회장, 명예회장, 자문,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제 21 조

    이사회는 본회 총회 때와 필요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제 22 조

 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• 제 6 장 위원회
    제 23 조

    본회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.

    • 1)
      총무: 학회운영에 관한 일반서무, 회계, 기획, 연락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2)
      학술:
      • 1)
       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워크숍의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  • 2)
        스트레스관련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학술연구 및 응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• 3)
      재무: 본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재정을 총괄하며 예산 및 결산심의를 담당 한다.
    • 4)
      간행 : 학술지 및 교육 자료의 발간을 담당한다.
    • 5)
      기타 :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설할 수 있다.
    제 24 조

    각 위원회에는 장 및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이들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    제 25 조

    각 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    제 26 조

   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한다.

    제 27 조

    각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제 7 장 재정
    제 28 조

  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  제 29 조

   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    제 30 조

   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    제 31 조

    본회의 수지 결산 및 예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.

  • 제 8 장 부칙
    제 32 조

   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한다.

    제 33 조

  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.

    제 34 조

   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즉시 시행한다.